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상호 정리작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엘리베이터의 상호분쟁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 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분쟁은 삼성엘리베이터측과 삼성중공업측의 "삼성"상호에 대한 법적 우선권 획득 문제와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달려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측은 삼성엘리베이터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고 삼성엘 리베이터도 맞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양사간의 "삼성"상호를 둘러싼 분쟁은 같은 작업을 추진중인 그룹내의 다른 계열사나 다른 대기업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엘리베이터는 지난 76년 엘리베이터 전문보수업체로 출범하면서 상호등 록은 하지 않은채 당시 등기만을 마치고 20여년간 삼성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74년 창립된 이후 85년 삼성전자 등과 함께 "삼성"그룹의 계열 사로 상호를 등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업종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상표법에 의한 상호권리를 취득한 시점은 1985년 으로 삼성엘리베이터가 실제 사용해 온 것보다 9년이 늦은 셈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엘리베이터 사이의 상호분쟁 문제는 법적인 시각과 도덕적 시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상법과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이 된다.
특허 전문가에 따르면 상법에서는 상호나 상표 사용자체가 권리를 갖는다는것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이 전문가는 "삼성이라는 상호는 저명상호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지고 주지상호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삼성중공업측이 상호를 등록하기 이전부터 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상호를 사용해온 삼성엘리베이터측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의견을 밝혔다.
상표법에서는 일단 상호를 포함한 각종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상표권을 인정、 이를 보호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법 제51조는 "상표권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기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따라서 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상호등록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우라면 상표권에 의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삼성엘리베이터에 대해 상호 말소를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측은 "삼성엘리베이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상호가 한자 한글 영문 모두가 삼성그룹의 표기와 똑같다"며 삼성그룹으로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상표법에 의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표법의 예외조항은 삼성엘리베이터의 경우에서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삼성중공업 측이 자사의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다. 이 청구에서 삼성중공업의 상표권이 엘리베이터 업종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삼성엘리베이터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두번째 방법은 상표법을 근거로 한 상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재판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예외조항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삼성엘리 베이터의 권리를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방법은 양사간의 타협이다. 현재까지는 양사 모두 타협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중소업계의 여론을 감안하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방안이다. 삼성측은 그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정리 작업의 한 사례라고 밝히고있으나 이를 보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법적인 걸림돌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그렇다는 것이다. 상호를 둘러싼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만큼 양사는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상호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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