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지난 11일 일본 소니사가 유럽에서 체결하고 있는 판매점과의 전매계약을 특정 조건하에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로써 소니는 판매점과의 전매계약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보증서" 를 얻게 됐다.
이번 승인에서 유럽위원회는 다른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공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 가전업체가 유럽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승인을 받은것은 처음.
소니의 유럽내 판매점계약은 이 회사가 지난 93년부터 개시한 것으로 사실상 자사계열의 판매망 정비를 겨냥하고 있다.
소니가 도입하고 있는 판매점계약은 애프터서비스 등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판매점에만 제품을 공급하고 또 판매점측은 소니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게 골자이다. 대상제품은 고도의 서비스 가 요구되는 리모컨부착 TV나 VCR、 카오디오 등이다.
유럽에서는 고기능으로 고도의 애프터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품에 대해 제조업 체의 선별적인 판매점계약을 일정 조건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화장품 제약회 사등이 유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다. 가전업계에서는 독일 그룬디 히사가 이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업체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체측은 이같은 계약을 유럽위원회에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심사는 청구할 수 있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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