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과 "자본재산업 개발전략품목"중 연간수입실적 3백만달러 이상인 기계설비등이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대상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8일 통상산업부는 올해 지원될 약 8천8백억원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 금지원요령"을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 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융자 대상품목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대상품목"과 "자 본재산업 개발전략품목"중 연간 수입실적이 3백만달러 이상인 기계설비류、 통산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설비류、 중소기 업자가 92년 이후 신규개발한 기계설비류 등으로 국한했다.
융자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자 생산、 중소기업자 구매를 1순위、 중소기업자생산 대기업자 구매나 대기업자 생산、 중소기업자 구매는 2순위、 대기업 자 생산 대기업자 구매를 3순위로 각각 정했다.
융자 비율 및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자의 경우 소요자금의 1백%이하로 했고대기업자는 소요자금의 70%까지를 융자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융자절차는 업종별 단체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 융자 취급은행등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품목별 확인단체는 다음과 같다.
*해당전품목=한국기계공업진흥회 *통신기기류、 계측기、 정보처리시스템=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반도체장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기기계류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작기계 및 로봇=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섬유기계 한국섬유기계협회 *재봉기=한국재봉기공업협회 *냉동공조기계=한국냉동공조공업 협회.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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