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사업활동을 강제로 즉각 중지시키는 긴급정지명령제 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는 기업 이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중이 다. 긴급정지 명령제도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에 앞서 법원에 요청、 해당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7、 8월중 실무자 회의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법무부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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