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법이나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리콜제가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 시행되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성과 품질불량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업체는 이들 법률과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수 있어 우려를 더해준다.
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자나 판매자、 유통업자、 수입업자가 그 제 조물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즉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자 등이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주체가 소비자에서 제조자 등으로 바뀌게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따라서 제조자 등은 PL법 시행이전과는 달리 피해발생의 원인이 자사 제품때문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배상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법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시행중이며 일본도 지난해 이 법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입법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입법시기와 내용 등을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전3사를 비롯한 전자 대기업들은 수출제품과 마찬가지로 PL보험 에 가입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기본방침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피해발생시에 피해원인 등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따른 소모가 불가피하고 현재까지보다 피해발생건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새로운 경영부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소형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전자업체들은 PL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기업들보다 훨씬 높은데다 안전사고 발생여지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곳이 많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PL법보다도 더 강력한 압박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법에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공익법인을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로 규정할 조짐이어서 앞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불만이많아질 경우 이 제품은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집단소송을 당해 제조업체가 패했을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판매된 특정제품이 모두 손해배상 대상이 됨은 물론 법원으로 부터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하는 리콜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을 당해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더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으로 까지 몰릴 수 있다. 대기업도 자금력 으로 이를 해결했다해도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커다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기업이 유통중에 있는 결함상품을 공개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현재 품질경영촉진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일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품질경영촉진법은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소비자보호법은 근거기준및 제도의 미비와 시행기관의 제도인식 부족 등으로아직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제도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게 전문가 들의 시각이다.소비자보호법의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때 통과될 전망이고 정부가 관련제도의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확대 실시는 곧회수비용 등 기업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는 이들 법제정과 제도의 확대 시행이 다른 업종에 타격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조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악재로 작용한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PL보험가입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선 두드러진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다.
PL보험가입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는 너무 방만하게 대처하는게 아니냐는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강창경박사는 "기업들이 단순히 PL보험에 들어서 불필요 한 부분까지 보험료를 물어야하는 처방보다는 이들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자사의 제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한 비용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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