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와 협의 또는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연간 5천 석유환산톤(TOE)이상의 에너지사용사업자에서 1만TOE이상 에너지사용사업자로 축소됐다.
전력기준으로는 연간 2천만㎻/h에서 4천만㎻/h이상의 에너지사용사업자로 조정됐다.
통상산업부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맞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시행령에 이같은내용을 새로 담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에너지수요관리대상자로 지정되는 기준을 연간 에너지소비 량이 5백TOE(2백만㎻/h)가 넘는 사업자에서 1천TOE(전력은 4백만㎻/h)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대상업체는 기존의 4천2백25개에서 2천6백65개로 줄게 됐다.
시행령은 또 에너지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에너지공급자로 한국 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지정하고 에너지저장의무가 부과 되는 사업자 범위에 에너지공급자와 함께 연간 2만TOE이상의 에너지를 쓰는기업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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