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와 협의 또는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연간 5천 석유환산톤(TOE)이상의 에너지사용사업자에서 1만TOE이상 에너지사용사업자로 축소됐다.
전력기준으로는 연간 2천만㎻/h에서 4천만㎻/h이상의 에너지사용사업자로 조정됐다.
통상산업부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맞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시행령에 이같은내용을 새로 담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에너지수요관리대상자로 지정되는 기준을 연간 에너지소비 량이 5백TOE(2백만㎻/h)가 넘는 사업자에서 1천TOE(전력은 4백만㎻/h)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대상업체는 기존의 4천2백25개에서 2천6백65개로 줄게 됐다.
시행령은 또 에너지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에너지공급자로 한국 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지정하고 에너지저장의무가 부과 되는 사업자 범위에 에너지공급자와 함께 연간 2만TOE이상의 에너지를 쓰는기업을 포함시켰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