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금을 많이 내는 능력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통신에 무선통신사업을 허가하고 정부지분을 49% 이하로 줄여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키로 했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앞으로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조기 경쟁체제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 이같은 내용의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정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제전화와 무선호출.회선임대사업외에 복수의 개인휴대통신 (PCS).주파수공용통신 (TRS) 전국 및 지역사 업자와 발신전용휴대형공중전화(CT-2) 및 무선데이터분야 신규사업자를 각각1개 또는 2개이상 허가하고、 내년에는 시외전화와 위성통신서비스.저궤도위 성서비스 등의 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전력은 정부투자기관이므로 민영화 이전에는 시내전화사업에 대주주 참여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신서비스사업의 자유화를 위해 허가대상사업과 심사기준을 사전공 고하는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을 연말경 개정해 통신사업 참여희망자 가 정부의 사전공고없이 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들 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시 1단계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단계로 자격있는 사업자중 전기통신연구개발에 대한 최고출연금을 내는 자를 최종 사업자로 결정하는 준 통신사업 경매제도를 도입키 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을 통신시장 개방 후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PCS사업 등의 무선사업을 허가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며, 정부지분을 49% 이하로 줄이거나 KBS 처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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