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개정 법률 1일자로 발효

1일부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 되고 권리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30일 통상산업부는 올 1월 공포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개정법률 안이 7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칩의 개별소자(Discrete)와 제조단계에 있는 반도체칩 중단 제품인 게이트 어레이등이 배치설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배치설계 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종전에는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초과할 수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저작권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권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경우에도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신청규정을 신설、 유사시 배치설계권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제정신청시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를 꼭 기재해야 하고 권리자는 이에 신속한 재정이 가능하도록 의견제출서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이와함께 반도체집적회로의 정의를 개별소자와 중간제품으로 명문화됐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 이용권자에 대해 협의를 청구한 자는 상당기간내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정신청 을 할 수 있게 된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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