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개선

오는 7월1일부터 LAN(근거리통신망)장비 등 공중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통신기기는 제조.수입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형식승인면제 기기의 수입추천제도 신고제로 완화되고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30일에서 20일 로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지침개정 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6월9일자1 면> 이번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모든 전기통신기자재를형식승인 대상으로 하고 면제대상기기를 열거하는 "네가티브"방식이 *기간 통신망이나 종합유선망의 분기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 *직접 접속되지 않는 기자재중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부품이나 ISDN(종합정보통신 망)용 단말기등 기간통신망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자재로 한정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LAN장비.더미터미널.컴퓨터간 망을 연결하는 브릿지등 기간통신망 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달부터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돼 생산 및수입이 자유롭게 됐다.

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수입할 때 사전에 전파연구소장의 수입추천을 받던 것을 생략하고 수입신고서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현재 월 1회 개최하는 형식승인심의회 심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했고 처리기간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시험.연구용이나 전시용、 기산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도입기자재의 수입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밖에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시험절차 및 방법 등을 통일시켰고 번호만으로 신청인、 원산지、 기자재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번호체계도 변경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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