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8월 실시하는 차세대휴대전화서비스용 전파대역 경매에서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개정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FCC의 발표에 따르면 소수민족 기업에 대해 라이선스료의 지불 등 조건을 대기업보다는 유리하게 해주지만 "중소기업"으로 일괄분류、 특별우대라는 인상을 줄인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소수계층 우대조치로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이번 FCC의 결정에는 이러한 비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CC는 이번 소수계층에 대한 대우 변경을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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