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아래 마련한 영상진흥기본 법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들의 불만이 비등.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관계법이나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관보에 이를 게재해 왔는데도 이번에는 이같은 일이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행령의 내용도 재정지원의 주무부처를 확정하지 않고 관련부처간의 협의에 맡기는 등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법"이라고 비아냥.
이와관련 문체부의 관계자는 "관련단체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업계와 이해관계도 없는 내용을 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 <원철인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3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4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5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7〉똑똑한 비서와 에이전틱 AI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6〉산업경계 허무는 빅테크···'AI 신약' 패권 노린다
-
8
[여호영의 시대정신] 〈31〉자영업자는 왜 살아남기 힘든가
-
9
[ET톡] 지역 중소기업
-
10
[기고]딥테크 기업의 규제 돌파구,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