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용 스피커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피커업체들은 최근들어 멀티미디어용 스피커 수요가 컴퓨터의 보급확산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더이상 사치품으로 분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소세품목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멀티미디어용 스피커에는 제품 출고가격의 15%가 특소세로 부과되는 관계로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가 대만산 제품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공장 출고가격이 4만원 하는 제품의 경우 8천원의 특소세에 운송비 등 기본적인 비용 7~10%를 더하면 5만2천원에서 5만3천원 정도가 원가로 책정되므로 소비자가격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멀티미디어용 스피커는 비싼 제품이 10 만원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용 스피커에 대한 특소세 부과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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