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터네트와 WWW(World Wide Web)서비스를 이용、 해외 산업재산권 관련기술 및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WWW서비스를 이용해 국제학술단체 및 선진기관의 기술 보고서와 특허관련법.출원절차.심사기준을 파악해 국내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인터네트 토론의 장에 참여、 해외심사관과 상호 관심사를 교환 해 특허관련 서비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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