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도시 지역내에 "산업지구"를 신설、 이 지구에 대규모 공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기업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촌지역 발전도 함께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농공단지를 포함 한 대규모 공단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준도시 지역은 현재 취락지구.운동휴양지구.집단묘지.시설용지 등 4개 지구 로 구분돼 있고 이중 시설용지 지구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으나 공장규모 가 연면적 15만㎞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용도별로 지정돼 있는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지역중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산업입지 측면에서는사실상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됐다.
재정경제원、 건교부、 통산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 간에는 이 "산업지구" 신설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며 곧 건교 부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7~8월에 법제처 심사、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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