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이 크게 증대되어 94년 기준 거래실적이 1백만대에 달하고, 이중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가 26.3%에 이르고 있으나 매매서비스와 관련한소비자 문제가 끊이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거래시 명의이전 지연으로 원소유주(매도인)에 자동차세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되 고 매수인의 사고 야기시 배상책임이 원소유주에 돌아가는 등의 소비자 피해 가 잇따르고 있다.
또 할부승계지연으로 매도인에게 계속해서 할부금이 청구되고 연체시 매도인 측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밖에 무허가브로커 및 신차영업소를 통한 음성거래가 성행、 거래후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김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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