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쟁송보험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 다. 특허청은 8일 동양화재보험(주)을 주관사로 지정、 7월까지 지적재산권 쟁송 보험 약관을 마련토록 하고 8월까지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얻어 9월부터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쟁송보험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특허、 상표등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했을 때 필요한 법적 소송비용을 담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영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국내에 도입되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쟁송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상표 침해로 제소돼 상당한 소송비 용을 지출해야 했던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중국、 동남아등의 업체들로부터 특허나 상표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쟁송비용이 부족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오던 국내 유망중소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판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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