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쟁송보험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 다. 특허청은 8일 동양화재보험(주)을 주관사로 지정、 7월까지 지적재산권 쟁송 보험 약관을 마련토록 하고 8월까지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얻어 9월부터는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쟁송보험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특허、 상표등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했을 때 필요한 법적 소송비용을 담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영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국내에 도입되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쟁송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상표 침해로 제소돼 상당한 소송비 용을 지출해야 했던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중국、 동남아등의 업체들로부터 특허나 상표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쟁송비용이 부족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오던 국내 유망중소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판도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5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