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시공업의 지 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행정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기존 허가제로 돼 있는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체와 시공업의 지정제를 모두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 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등록 시설기준도 개정、 제조.검사시설중 검사시설만을 갖추면가능하도록 하고 검사시설의 임차를 허용키로 했으며 인력기준에 대한 1~2종 구분도 폐지、 2종의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관리대상품목을 축소、 단열재 11개 품목중 발포폴리스티렌 EPS 보온재등을 제외한 10개품목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형식대상품목 가운데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등 위해요인이 적거나 규제 제도에 의한 효율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형식대상품목에서 삭제키로 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부문은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제조단계에서의 검사를 유지키로 했으나 사용단계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 하기로 했고 대신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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