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중순까지 한달간 케이블TV 프로 그램을 심의한 결과、 보도교양부문을 비롯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간접광 고 등 제작상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달간 보도교양 부문을 포함해 5개부문의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심의、 보도교양부문 6편외에 연예오락부문 3편、 영화부문 78편、 광고부문 18편、 해외부문 90편 등 총1 백95편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특히 이중 영화채널인 캐치원이 신청한 "이원적 관능"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리틀 도쿄" 등 3편의 영화는 방송불가조치를 받았고、 각 부문에서 제작상의 부주의로 인한 인권침해나 간접광고가 다수 지적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교양부문에서는 보도채널인 YTN의 "YTN 24"가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이름 을 보도해 심의규정 제34호(공개금지) 규정을 어겼으며、 여성채널 GTV의 채널독점 GTV스튜디오"중 "테마쇼핑"코너는 특정지역의 가게약도를 화면상 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그 상점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한 뒤 스튜디오의 방청객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간접광고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교통관광텔레비전과 코리아음악방송도 각각 특정상표가 새겨진 음료를 마시거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장면을 방영, 간접광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만화를 비롯、 뮤직비디오 등 해외부문에서는 총5백7편의 방송물 이 심의에 올려져 90편이 "시정후방송가"판정을 받았다. 시정후방송가 판정 을 받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사회윤리 *어린이.청소년 선도 *음란.퇴폐 *폭력 *잔인한 표현금지 등의 규정에 위배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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