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국내 전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가입국 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 다. 또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 상담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5일 공진청은 (주)데이콤과 "천리안"통신망을 통한 무역 기술장벽 정보보급 에 관한 협약을 체결、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WTO체제하에서 표준 및 안전기준의 상향조정、 관련규정의 복잡화등 간접적인 수입규제방법을 강화、 우리수출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산품 수출과 관련한 업계의 고충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있을 것으로 공진청은 기대하고 있다.
공진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WTO에서 체결된 TBT협정(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공진청이 수출업체의 질의처로서의 권한을 최대 활용、 국내업체에 대한 해당국가의 불공정한 수입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 시정토록 하는 권한을 강력 행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진청이 이번에 개설한 "기술장벽 코너"에는 미국、 일본, EU등 GATT체제하 에서 TBT협정에 가입했던 38개국의 최근 3년간의 수입규제 관련정보가 수록돼 있고 신규가입 국가의 정보도 계속 수록될 예정이며, 또 "질의 상담창구" 를 이용할 경우 국내 공산품수출업체들이 외국에 수출할때 차별적 기술기준 、 인증제도、 검사제도 및 절차의 적용등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무역기술장벽정보"에는 TBT협정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협정등 WTO체제에서 국민들이 알아야할 일반정보 및 수출업계에서 숙지해야할 TBT협 정상의 의무와 관리사항등에 대한 원문、 번역문、 해설자료등이 게재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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