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W불법복제 단속 강화

지난 3월9일 중국 북경시 공상행정관이국은 일본 세가사 가정용 비디오게임 기의 위조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과 이를 판매하는 도매점、 소매점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당국은 조립공장에서 게임소프트웨어 복제품을 내장한 수천개의 서킷보드 게임소프트웨어의 복제품에 붙이는 위조라벨뭉치와 카트리지의 플라스틱 케이스등을 압수했다.

또 소매점에서는 게임소프트웨어와 세가제 가정용 비디오게임기의 위조품 및그 관련 부속품을 무더기로 압수했다.

시 당국이 이번 적발로 압수한 제품을 금액으로 따지면 일본돈으로 약 수천 만엔에 달한다.

지난 몇년간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중국정부는지난 93년 말 기존 상표법에 이어 불공정거래방지법을 시행했다.

이어베른조약에 가입、 국제적인 저작권보호의 테두리안에도 들었다. 지난2월26일에는 미국과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최근들어서는불법복제에 대한 대응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3월 북경시의 단속은 이의 한 사례이다.

이번 일제적발은 현지에서의 불법복제 단속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에는 TV방송 카메라맨이 동행、 적발현장이 뉴스로 보도되기까지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시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중국은 현재예전의 일본이나 대만처럼 게임기 및 게임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천국이다.

불법복제제품 수량에 대한 공식집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닌텐도의 16비트 게임기인 "슈퍼패미컴"의 복제품이 연간 2백만~4백만대、 세가의 16비트 게임기인 "메가드라이브"의 복제품이 연간 1백만~2백만대규모 로 정품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소프트웨어는그 정도가 더 심하다. 1장의 플로피디스크(FD)에 1백50종이나 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담은 복제품이 장당 1백50엔정도의 염가로 대량유통되고 있다. 중국의 비디오게임시장이 복제품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해도과언이 아닌 셈이다. 최근의 단속강화는 일단 환영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조만간 중국시장에서 복제품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번 적발로 북경시내의 소매점에서는 복제품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면적、 일반인의 인지도등 현지사정을 고려 할 때 불법복제의 완전추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가의 한 법무담당자는 "지적재산권보호라는 인식이 일반에 침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특히 "지방으로의 확산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세가측이 한 지방의 게임복제공장을 적발、 시 담당관리 국에 제소한 사건에서 뒷받침된다. 그 공장에는 그 지방행정관청이 주주로 되어 있다. 시 당국의 행정판결은 사실을 인정、 세가의 상표사용금지와 1만엔정도의 벌금을 명했지만 제조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세가의 한 담당자는 "중국의 현장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기업 스스로 불법 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 당국에 단속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결국 불법복제문제를 중국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가의 경우는 변호사 법무사등 소수의 스태프진을 구성、 불법복제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지가 중국 전역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동안에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사업 보호에 나서는 길밖에 없는 셈이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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