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업체는 고객에 대한 경품가액 한도를 이들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의 경품제공 행사가 활발해 질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업체들이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때 가액한도를 거래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할 것인지를 문의해 온데 대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업체들은 이에 따라 사은대잔치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 CD 나 자동이체、 폰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때 가액한 도를 수수료가 아닌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이같은 해석은 금융업체가 본질적인 경쟁수단인 금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할 때도 경품고시 기준을 경직되게 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은행 등의 경품제공 행사가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경우 고객이 농협의 CD나 자동이체를 5차례 이상 이용한 명세표를 가져오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키로 하고 경품가액이 고시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공정위에 해석을 의뢰 한 바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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