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신판운영기준 변경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휴대전화에 대한 신용 판매운영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17일 삼성전자는 그동안 보증보험담보 신판과 일반 신판등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해오던 휴대전화 신용판매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한편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운영기준을 강화했다.

변경된 신판제도를 보면 가입액의 5%를 예치해야하는 보증보험담보조건을없애는 대신 보증인면제 고객을 VIP고객카드소지자와 연 5천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 등으로 정했으며 이외의 고객에게는 기혼자 보증을 필수 조건으로 채택했다. 또 일반 신판의 경우 그간 제한을 두지 않던 구매대수 제한을 1인 1대 구매로 한정했으며 그것도 설비비를 포함해 접수키로 했다.

이밖에 증빙서류로 구매자 등본 또는 등본 대체서류와 보증인 면제시 증빙서 류 제출 외에도 휴대폰 청약증빙서류와 보증인 입보시 보증인의 등본을 필수 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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