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할 양허표 개선안 에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5일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양허표 개선안을 협상 상대국들이 만족스러운 개선을 수행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을 달아 오는 18일 WTO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양허표 개선안에서 외국은행의 지급 및 송금업무에 신용카드 업무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결정、 그동안 미국계 씨티은행이 요구해온 신용 카드업 허용 문제를 수용했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토스, 커머스 인재 대거 흡수…쇼핑·페이 확장
-
2
영풍, 지난해 '역대 최악 실적'…순손실 2633억
-
3
최상목 권한대행 “연내 GPU 1만장…내년 상반기까지 1.8만장 확보 추진”
-
4
천안시, 총 인구수 70만 달성 코앞…작년 7000여명 증가 5년 만에 최대 유입
-
5
[ET라씨로] 버넥트 주가 上… 왜?
-
6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스마트 충전기와 해외 시장 공략에 '무게' 싣는다”
-
7
한화손보, 글로벌 부품·반도체사와 연이어 사이버보험 '단독계약' 돌풍
-
8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생성형AI 결합 추천서비스 영업점 적용
-
9
충남연구원, 2025년도 정책연구 본격 추진…전략과제 35건 최종 선정
-
10
[트럼프발 무역전쟁] 직격탄 맞은 자동차…산업계, 해법 찾기 골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