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협, 업종통합 논쟁 합의

지난해부터 통신공사업계 핫이슈로 등장했던 통신공사업의 업종통합 논쟁이 일단락됐다. 한국통신공사협회 회장 이희문)는 13일 정통부가 지난달 말 현행 8등급으로 돼있는 업종을 3개로 줄이기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전격 수용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공사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업종통합에 대해 정부의 개정안을 준수키로 하는 대신 일반공사업 허가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공사협회는 정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일반공사업 1등급의 법인자본금 6억원(공제조합출자증권 6백구좌이상)을 5억원(2백50구좌이상)、 개인자본금 9억원(9백구좌이상)을 7억5천만원(3백70구좌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반공사업 2등급의 경우 법인자본금 3억원(3백구좌이상)을 2억5천만원 (1백20구좌이상)、 개인자본금 4억5천만원(4백50구좌이상)을 3억7천5백만원 (1백80구좌이상)로 각각 내려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는 통신기술자격자와 관련、 일반공사업 1등급 7인 이상을 5인 이상、 기능사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요청하는 한편 일반공사업 2등급은 기사 3인이상과 2인이상의 현행 정부의 개정(안)을 수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의견서는 공사경력 및 공사실적과 관련、 일반공사업 1등급 공사경 력 1년이상(공사실적 6억원이상)은 2년이상(5억원이상)、 일반공사업 2등급 은 공사경력 1년이상(3억원이상)을 2년이상(2억5천만원이상)으로 각각 규제 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통신공사협회는 현장배치 통신기술자격자의 기준과 관련、 동일 시.

도지역에서는1인이 2개의 공사현장관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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