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한.미간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미국에서 한국의 지재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태평양경제위원회(PBEC) 미국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열릴 PBE C회의를 앞두고 최근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태평양 연안국의 지재권 침해로 이들 국가의 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일본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과 함께 지재권 신청절차가 늘상 지연되는 국가로 보고서는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재권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지연현상이 만연돼 있어 해적 판이 양산되고,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관련 상품의 판매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신제품을 출시할 기회조차 잃는 경우가 많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 했다. 이들 국가는 또 *출원신청비용의 과다 *담당공무원들의 일관성 없는 결정* 심사과정에서의 부조리 *출원신청 심사를 위한 장비의 부족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취약 *증거확보절차 부족 및 조사절차의 일방성 등의문 제점을 갖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보고 서를 통해 한국은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이 78%로 아시아지역 평균보다 10% 포인트 높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과 함께 심각한 불법복제 문제 국가라고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대만 일본 홍콩 등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복제행위에 제동을 걸어 지재권보호활 동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업계에 한국이 마치 지재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망아지처럼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해 국내 통상관계자들은 "우리가 지재권에 대한 인식면에 서 선진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지재권 보호를 위해 기울이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불법복제물 단속을 벌이는 등 최근들어 지재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재권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지면서 불법복제물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PBEC 미국위원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재권 출원의 늑장처리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단지 한국에서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더욱이 이는 우리 업계도 곧잘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일은 없다는 게 특허 관계자들의 말이다.
결국 우리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업무처리 관행이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쓸 데 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지재권 보호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지재권과 관련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PFC 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의장과 상표 및 영업비밀의 보호 미흡 *특허법률에 대한 불공정한 해석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당분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남겨둔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의 주 무기로 지재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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