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체신공사법 입법 예고-자본금 7조원으로..

정부는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인 7조원 의 자본금을 갖는 "한국체신공사"를 설립、 97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세계화와 지방화 등으로 시장경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정통부가 운영해온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 대 외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한국체신공사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후 오는 7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그동안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을 함께 갖고 있던 우편 및 체신금융업무를 분리、 이들 사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고 기업식 경영으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체신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을 7조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하며 현금외에 부동산、 동산이나 권리 등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체신공사는 우체국등의 보유시설이나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 수익사 업을 하며 이 경우 사용료 또는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현재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우체국 건물과 토지 등을 공사화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의 업무를 우편.체신금융에 관한 영업과 부대사업、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등으로 하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한국체신공사법 제정안에 대해 5월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제출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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