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래식 공단도 주거지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첨단 공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단의 기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조성된지 10년 이상된 국가 및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재래식 공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입주업체조합이 최신식 첨단공단으로 재개발、 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관계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구로공단、 문래공단 등 일부 재래식 공단은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재개발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공단의 산.학.연 연계기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신규공단은 공장용지 위주에서 벗어나 공장、 주택、 녹지뿐만 아니라 교육 、 연구、 유통、공원시설 등을 갖추는 복합공단으로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관계법상 공업단지로 돼 있는 공단명칭을 산업단지로 개정、 공단개발에 복합화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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