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시설재도입용 외화대출 융자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현행 소요자금의 90%에서 70%로、 비제조업은 80%에서 70%로 축소됐다.
재정경제원은 단기외채를 줄이고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억제를 통한 경기안정 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화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한은세칙 개정을 거쳐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융자비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시설재는 현행대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일 이전에 은행의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신용장이 이미 발급된 도입분에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중소기업들도 종전처럼 제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백%、 비제조업의 경우 90%까지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에 대해 외화대출 재원의 50%를 3년이상 중장기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한국은행 외화 보유분에서 지원되는 돈은 중장기자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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