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10시 방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의 간접광고 현황 과 문제점"에 관한 제작책임자회의에서 방송위원회 심의위원들과 방송사 현 업책임자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학천 연예오락심의위원장(건국대 신방과 교수)이 최근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방송위의 계속 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고 주의를 촉구하자 방송사측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거리에 나가면 온통 광고탑과 간판이어서 카메라를 들이댈 곳이 없다" (임 강호 KBS드라마제작국장), "영업장에서 촬영 협조를 얻기가 힘들어 어쩔 수없는 경우가 많다" (유수열 MBC제작국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특정 장면만 문제삼으면 제작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김영태 KBS 2TV국 장), "대기업 상호나 상표와 달리 소규모 가게의 간판이 노출되는 것은 간접 광고의 효과가 적다" (김만광 SBS제작국장) 등 방송사측은 방송위의 지적이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위측의 윤청광 연예오락심의위원호(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실제 사례를 보면 의도적인 간접광고가 많으며 또 방송사의 부주의로 특정상표를 노출시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국민 의 재산인 전파를 통해 간접광고가 계속되면 시청자들로부터 불신을 당할것" 이라고 반박했다 장효상 보도교양심의위원(전 포항 MBC사장)도 "드라마의 경우 가능한 한 세트를 지어 촬영함으로써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문제의 초점이 된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이나 특정업소를 소개하는 경우. 방송사측은 "시청자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공연일시와 장소, 혹은 특정업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방송위측은 "공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영리목적을 위한 광고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63조에 따르면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가 2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총 제재건수의 22%로 22건의 인권침해및 명예훼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방송위는 간접광고를 올해의 중점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어 간접광고를 둘러싼 방송위와 방송사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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