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TDK, 해외자회사대한 기술료 인상

일본TDK는 엔고에 따른 해외생산확대에 대응、 해외자회사로 부터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금까지 제품별로 부과하던 계약방식을 사용기술에 대해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 기술료의 실질적인 인상을 꾀할 방침이 다. TDK의 이같은 조치는 급격한 엔고에 따른 생산체계의 해외이전이 제품의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의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TDK의 이번방침은 1달러 80엔시대에서 가속화되는 일본 제조업의 생산체계이전에 대응한 새로운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TDK가 새 제도를 적용할 곳은 구미지역의 20개 생산자회사. 새 제도에서는 지금까지 콘덴서 등 제품별로 정해진 기술료를 재료기술.제조기술등 기술별 로 세분화、 징수하게 된다.

TDK는 지금까지 해외자회사에 대한 기술료가 본격 생산으로 부터 3~5년 유예 되는 경우가 많아 그 후의 생산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었다. 또한 제품이 고성능화된 경우에도 기술료의 추가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회사는 새 제도에서 개별기술별로 기술료를 책정、 제품부가가치화및 기술혁신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TDK는 현재 해외자회사 로부터 제품가격의 1~3%정도인 20억~30억엔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새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기술료수입은 종전보다 2~3배높아질 전망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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