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6월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소비 자보호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탁받아 1억8천7백만원의 초과수입을 올렸으나 이를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사결과 이 용역수입금이 94년도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편성에서 빠진 초과수입이므로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도 8천7백만원을 자료입력비로, 5천3백만원을 직원 특별 성과급으로 임의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예산을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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