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비목축소 등 출연연구소를 규제하는 각종제도나 관행을 과감 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처는최근 구본영차관 주재로 "과기처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하고1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 발굴해 제출한 1백42개 과제중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규제하고 있는 35개 과제를 선정, 개선했다.
<규제완화내용 표참조>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특정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12개, 연구소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이 12개, 출연연구기관 해외통합사무소 운영지침개선 등 기타사항이 11개 등 총 35개 과제이다. 과기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자체 개혁과 병행해 정부출연연구 소를 규제하는 과제들을 매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 다. 이에 따라 과기처는 우선 단순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즉시 시행토록하고 특정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추진을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양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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