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을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이를 위해 환경부.과기처 등 관련부처와 업계.연구소.경제단체의전문가들로 법률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통산부 산업정책국장)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등에 관해 협의했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경영인증제도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고 법률안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산부는이 법률제정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해 있는 환경산업 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통산부 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 "최근 국제환경규제가 급격히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산업측면에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과 산업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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