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전화가입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할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액하고、 공공기간의 행사장 및 전시 장에 국한했던 단기간 전화설치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또 시외 심야통화 할인폭을 종전 30%에서 50%로 늘리고 장애인의 시외통화료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전화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한국통신(KT)은 급속한 통신이용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이위해 이같이 일반전 화이용제도를 개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한 일반전화이용제도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청구"는 종전 3일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때만 해당하던 것을 24시간으로 줄였고、 손해배상기준도 종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면서 배상액도 3개월분의 요금평균액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날짜수를 곱해 배상하기로 했다.
또전화적체가 많은 시기에 일반신청자보다 우선해 주던 가입청약우선승낙제도 와 긴급개통전화설치제도" 등도 이용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폐지하고 단기 전화이용제도를 자율화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전화를 이용할 수있도록 했다.
특히 심야요금을 재조정、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30%할인하던 것을 자정에서 오전6시까지 줄이는 대신 요금할인율도 5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자 급수에 따라 1~2급은 40%、 3~4급은 30% 、 5~6급은 20%씩 시외요금을 감면하고 애국지사와 단체、 특수학교등은 40 %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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