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해 라디오 퀴즈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청취자의 회답전화를 방해해 자기가 당첨되도록 조작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가로챈 해커에게 미국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이 금고 4년3월과 5만8천달러의 벌금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미연방검사국측은 "이번 판결은 미국내의 해커범죄와 관련된 것으로는 가장엄격한 조처"라고 말했다.
일본 전파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케빈폴센피고는 지난 89년 3개라디오 방송국 의 컴퓨터망에 침입、 퀴즈프로그램의 전화착신을 조작해 자신의 회답전화를 접속시킴으로써 2만2천달러의 상금과 포르쉐 스포츠카 2대、 하와이여행항공 권등을 상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외에도 폴센씨는 미공군의 컴퓨터에서 극비 전시 폭격목표 목록을 빼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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