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 표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시중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 제품이 대거 나돌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형식승인 표시를 부착한 제품중에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수입상가를 비롯 용산전자상가、 수입 전자제품 대리점등에서 시판되는 소형 수입가전제품중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전기밥솥、커피메이커 등 일부 제품의 경우 형식승인 표시가 부착돼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제품 규격표기 자체가 외래어 일색으로 되어있는 밀수제품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특히 필립스 주서등 일부 유명브랜드 제품중에도 원산지표기만 돼있을 뿐 제조업체나 수입공급원등 형식승인이 아예 표시되지 않은 채 필립스대리점에서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수입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제품 외에도 소량씩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점들이 유통마진이 높은 이들 밀수 제품 취급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등 대형수입가전제품에도 형식승인 표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뒷면에 조그맣게 표시돼있어 소비자들 이 형식승인을 거친 제품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며 공장도가나 수입원가、 소 비자권장가 등 가격표시도 거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가나대리점에 전시된 대형 수입전자제품은 대부분 판매점에서 작성한 시판가격등만을 적어놓은 라벨만 전면에 부착돼있고 또 소비자들이 형식승인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부착돼 있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에는 공진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안전에 대한 표시는 물론 형식승인번호、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명、 제조연월일과 정격전압 소비전압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공산품관리법에는 공장도가와 소비자권장가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 가전사들은 냉장고등 대형제품의 뒷면이나 옆면에 부착돼있는형식승인 표시나 가격표시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의 라벨을 만들어 전면에 부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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