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불법공산품에 대해 상설단속반을 편성、 연 4회이 상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50개 품목과 품질표시상품 60개 품목 등이며 백화점과 전문상가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윤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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