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투자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명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공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무공의 업무에는 기존의 무역진흥 외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간의 산업기술교류 알선 및 투자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등이 추가됐다.
통산부의 무공법 개정 움직임은 최근들어 해외투자 등의 중요도가 높아지고있으나 무공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조직、 인력 등의 체계를 갖추고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오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무공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오는 하반기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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