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해 PC통신이나 음성정보서비스를 통한 불건전정보 의 유통을 규제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오는 13일 발족한다.
4일 정통부에 따르면 6일 발효되는 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법적기구로 발족하는 정보통신윤리위는 13일 1차회의를 열고 유통정보의 심의기준과 세부적용기준등 윤리규정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심의기준은 종전의 음성정보(700서비스)뿐 아니라 PC통신등 비음성정보를 모두 심의대상으로 정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 반국가적 내용의 정보등을 규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리위(12명) 밑에 음성정보와 비음성정보를 다룰 심의위원이 9명 씩 따로 구성돼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심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매체의 특성상 음성정보는 종전과 같이 사전심의를 위주로 하지만 PC통신은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의 사전심의가 어려워 모니터링에 의한 사후심의 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또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시키는 업체와 이용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제시하는 정보통신윤리기본강령도 제정하게 되는데 이 윤리강령은 정보문화의 달인 오는 6월중 공식 선포된다.
윤리위는 이밖에도 유통정보의 건전화대책을 수립、 정부에 건의하고 불건전 정보통신신고센터를 운영하는등 건전정보문화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불건전정보의 자율규제에 나설 윤리위는심의한 불건전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통부에 보고、 행정명령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게 된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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