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안 내용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전화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중 신고대상 이용약관의 기준을 "당해 제1사업자의 시장점유율 10%이하에 대해 5%미만의 요금차이"로 규정 한 것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본지 3월23일 1면 보도 정통부가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일반 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전화서비스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등을 가공 또는 축적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이용자간에 송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 라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 업자도 컴퓨터등을 이용해 음성신호를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지연시켜 전달해주는 방법등으로 사실상 전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관련업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네트를 통해 상대방과 채팅을 할 때 문자입력에 의한 전자대화 대신 음성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시판됨에 따라 전화서비스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
정보통신부는이런 지적에 따라 전화서비스의 정의에서 "가공.축적"의 의미 를 구체화해 단순한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목적으로 가공.축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의 특수성을 고려、 10%로 규정한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5%의 요금격차를 다소 변경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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