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거리전화회사 AT&T는 방위산업체인 구마틴 마리에타(현로키드 마틴 가 방송위성의 기술적 결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자사에 동위성을 매각했다 며 2억5천만달러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경제신문 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T&T는 지난해 9월 마틴 마리에타사가 제조한 "텔스타-402" 위성을 발사했으나 이를 정지궤도상에 고정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예정했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돼 마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AT&T는 당초 이 위성을 이용、 ABC.타임워너사등에 위성방 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에서 AT&T는 마틴사가 텔스타-402의 추진시스템에 기술상 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자사에 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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