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극심한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공항、 항만의 물류.보관시설확충을 위해 보세구역의 물류시설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 다음달부터 적용 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상 건축물에만 설치가 허용되던 창고시설이 화물전용 통로와 승강기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액체화물 전용창고의 경우 이제까지는 탱크의 바닥면적이 3천㎞를 넘어야했으나 다음달부터는 기준을 저장용적으로 바뀌고 크기도 각 세관에서 물동 량 수요를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제조업체의 월평균 물품반입 실적이 2백50t을 넘어야 자가용창고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장기비축이 필요한 수출원재료나 수출물품, 하자 보수용품 등을 보관할 경우 수출입금액이 1천만달러만 넘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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