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자력에 대한 국내 자체사찰이 실시된다.
과기처는 개정된 원자력법에 의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원자력 등 핵물질에대한 사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자체사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법적 제도의 완비、 사찰장비의 확보、 사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제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처는 우선 국내 자체사찰 실시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사찰의 절차와 주기、 핵물질의 운반에 관한 물리적 방호기준 등 각종 기술 기준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감시카메라、 봉인장치등 13종의 사찰장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사찰관의 양성을 위해 사찰관의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이달말 정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일본에 파견、 일본의 사찰제도의 현황을 파악토록 할 방침이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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