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프레스나 절단기 등 5개 위험 기계에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부착하는 기업은 재해예방시설을 포함한 전체 기계가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고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체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이후 재해예방시설에 처음 투자하는 기업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프레스나 절단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롤러기、 양중 기 등 재해발생이 잦은 5개 위험 기계에 재해예방시설을 부착하면 재해예방 시설을 포함한 전체 기계 투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비가 예방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나 기구 가격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기계 자체를 재해예방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같은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이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날접촉예방장치를 부착하거나 롤러기에 급정지장치를、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를、 프레스나 절단기에 감 응식방호장치를 부착시키면 전체 기계 구입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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