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부 영화인들이 광폭TV의 기능다양화가 저작권을 손상시키고 있다는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화감독、 촬영감독 및 연기자들로 구성된 일본의 영화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3일 화면을 확대하거나 두개의화상을 동시에 시현시키는 기능을 가진 광폭TV가 저작권을 경시하는 결과를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에 기능제어기능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영화문제대책협의회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EIAJ는 광폭TV가 기존 컬러TV를 대체하는 주력상품인 만큼 곧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 했다. 현재 영화화면의 종횡비에는 스탠더드、 비스터、 시네마스코프등 국제규격 이 있으며 제작자는 이 규격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종횡비 4대3의 기존TV에 영화를 방영할 때는 감독등의 지시에 따라 화상을 잘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독에 따라서는 화면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방영하는 경우도있다. 그러나 종횡비가 16대9인 광폭TV는 화상을 화면에 맞춰 좌우나 상하로 늘려 두개의 화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시현시키는 기능이 있다. 때문에 오리지널 영상과 다른 화상이 방영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번 항의에서 영화문제대책협의회는 저작자 인격권에 포함되는 동일성보지 권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리지널 영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TV를 제작.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협의회는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의 2차이용에 관한 다양한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저작권보호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화제작회사 단체와 일본영화제작자연맹등은 이번 항의에 대해 동조 하지 않고 있어 영화문제대책협의회의 주장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는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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