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국내적인 논리에만 치우쳐 운영해 온 상표법과 제도를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1백10여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참석한 외교회의에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을 통 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법조약이 채택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상표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지적재산권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UR.TRIPs)협정과 관련 색채상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안을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또 지난해 10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상표법조약과 관련、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류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다유일출원제도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체계인 NICE분류의 사용 *서명에 대한 증명의 요구를 금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확정되면 97년까지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 이르면 98년도에 상표법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허 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상표법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여 법의 기본 정신 이나 상거래질서에 부합되지 않은 많은 조항에 대한 심사방향을 전환키로 하고 우선 모방상표 등록방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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