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5일 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의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화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시행 규칙을 마련、 오는 20일경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에 있어 정부에 등록을 해야하는 많은 분야들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케하도록 하는등 통신분야의 자율경쟁도 입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앞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법 및 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정통부가 이번에 개정한 사업법시행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3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의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제공할수있는 전기 통신사업의 종류를 *시내.시외.국제전화사업 *가입전신(전보)사업 *전용 회선사업 *전파법 제71조의 11 규정에 의거 주파수할당을 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휴대 페이저사업등)외에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업등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 종전에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제공할수 있는 전기통신사업 내용이던 데이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문자.숫자.도안.도표.사진등을 송수신 하는 팩시밀리서비스사업등을 삭제、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종전 3조 3항의 부가통신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온라인 정보검색과 비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부가가치통신사업、 전화 및 전보사업을 제외한 실시간 정보전송서비스인 데이터 단순전송사업등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등록제에서 이를 신고제로 바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13.15.18.19조)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개정은 전화 전보 전용회선 무선통신사업등을 제외한모든 전기통신분야를 자율화시켜 통신시장개방이 예상되는 오는 97년 이전에국내업체들의 통신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에 들어가는 4월경에는 화상회의서비스 PC통신사업、 원격의료 통신서비스사업、 데이터통신 및 팩시밀리서비스사업 부가통신사업등을 신고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통부는 신고서조차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팩시밀리를 통해 제출、 간소 화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등록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던 부가통신(VAN)사업을 신고제로 전면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AT&T등 외국통신기업 및 국제VAN사업자 가 컴퓨터를 이용해 국제간 특수음성사서함서비스나 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게되는등 국내진출이 수월해져 통신분야에서의 외국기업침투도 우려되고 있다. 또 제 2시외전화 및 휴대전화사업자가 10% 시장을 점유할때까지는 제1 사업 자보다 5%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기간통신지배사업자와 비지배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지배사업자가 10%의 시장을 점유할 지배사업자보다 5%낮게 요금을 책정하도록 했으며、 그 이하로 요금을 낮춰 허가를 받도록 했다.(재 19조의 2)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개정으로 오는 10월 및 내년 4월 서비스에 나서는 데이콤의 시외전화사업과 신세기통신의 휴대전화사업시 5%까지는 요금격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기존법 시행규칙개정은 기간통신사업자로하여금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사업을 제공토록하기 위해 전기통신 설비관리규정에 포함된 사항을 일부 개정(제 19조)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심사방법 、 절차、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제24조、 제 29종의 2)또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형식승인취소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로 규정하는 등 전기통신사업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구원모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