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중 2천3백57개 업체의 공장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온 공장검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14일 공업진흥청은 금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등급별 사후관리 실시계획에 따라 3백1백24개 KS허가업체를 대상으로 공장등급을 매긴 결과 *불합격이 없는 A등급업체가 2천3백57개사 *개선명령 1회이하인 B등급업체가 4백45개사* 개선명령 2회이상、 표시정지 1회이상인 C등급업체가 3백22개사라고 밝혔다.
이에따라B등급업체는 2년마다, C등급업체는 매년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A등급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공진청이 이처럼 KS허가업체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정기 공장검사를 폐지하고 등급별로 구분해 품질취약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공장검사를 실시키로한것은 KS허가업체들의 자율적인 사후관리를 적극 유도、 KS수준이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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