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의 전고등학교 교직원이 PC의 장시간 조작으로 어깨와 팔에장애를 입었다고 IB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IBM이 승소했다고 일본경제신문 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같은 "키보드장애관련 소송"이 1천건이상에 이르고 있어 이번 소송의 판결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낸시 어번스키씨로 직장에서 IBM과 애플 컴퓨터사등의PC를 사용하다가 어깨와 팔에 통증이 생겨 직업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 IBM 측에 장시간사용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BM측은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든 장시간 사용하면 피로를 느끼게된다며 반박했다.
미네소타주 지방법원 배심원은 IBM이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에 대해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평결、 IBM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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