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가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산뒤 받을 수 있는 경품가액 한도가 현재 1천~5만원에서 3천~10만원으로 오르고 추첨을 통해 탈 수 있는 현상경품의 가액한도도 1~8만원에서 3~1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가 물품거래 없이 기업 등이 사은대잔치 등에 내건 상품을 공모를 통해 탈 수 있는 공개현상 경품의 가액한도는 현재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으로 대폭 인상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행 경품고시에 규정된 경품류 제공한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경품고시 내용을 보면 소비자 경품의 경우 물품가액이 1만원 미만일때는 1천원 이하、 1만원 이상일 때는 10% 이하로 하되 최고 5만원까지만 경품을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3만원 이하일 때는 3천원 이하、 3만원 이상일 때는 10% 이하로 하되 최고 10만원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연간 40일까지만 가능하나4 월부터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한 연중 언제나 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현상경품도 물품가액이 1천원 미만은 1만원、 1천~10만원 미만은 5만원 10만원 이상은 8만원까지만 경품을 주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가액한 도를 각 기준에 따라 3만원、 8만원、 1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 현상경품은 고액 유인성이 큰 점을 감안해 연 2회 이내、 1회 당 20일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경품제공 총액도 경품제공기간 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현상 경품은 실거래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거나 문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많다고 판단、 제공총액을 1천5백만원 으로 높이고 회수나 기간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신문발행업과 방송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경기후원업의 경우 1회당 공개현상 경품의 총액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천5백만원으로 일치시켰다.
또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경우는 소설공모 등과 같이 대가지급을 경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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